내년에 바뀌는 주택청약신청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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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24년 부터 달라지는 청약 조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3억원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 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앞으로 조건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기가격 기준 수도권은 1.6억원(시가 약 2.4억), 지방은 1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며, 민영 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봤습니다. 단 중위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청약 기회 확대
-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이 가능해짐
-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 가능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함
청약 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됩니다. 미혼 가구는 월평균소득 100% 적용됩니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합니다.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계약, 재계약시 '미혼' 유지 조건에서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으로 변경가능합니다. 입주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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