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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noticia 2023. 10. 29.

소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을 유형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자격

사전예약 공고일 기준 서울시 또는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우선공급 잔여공급
우선비율 선정기준 선정기준
특별공급
(80%)
청년 30% 가점제(최대9점) 가점제(최대12점)
신혼
부부
30% 가점제(최대9점) 가점제(최대12점)
생애
최초
70% 추첨 추첨
일반공급
(20%)
80% 당첨순차 추첨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

  • 19~39세, 미혼이며 주택소유이력이 없는 자
  • 입주자저축 가입 후 6개월, 6회 이상 납입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 자산 기준: 본인 2.89억원, 부모 10.83억원 이하

공급방식

우선공급 잔여공급
- 근로자,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 우선공급 낙첨자
- 잔여공급 신청자
경쟁시 >> 가점제 경쟁시 >> 가점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예비신혼부부,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만 7세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 후 6개월, 6회 이상 납입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
  • 자산 기준: 세대 총 자산 3.79억원 이하

공급방법

우선공급 잔여공급
- 예비신혼부부
- 혼인 2년이내 신혼부부
- 3세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 우선공급 낙첨자
- 잔여공급 신청자
경쟁시 >> 가점제 경쟁시 >> 가점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세대원전원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자영업자로서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자
  • 입주자저축 600만원 이상(선납금 포함)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 투기과열지구: 신청자가 세대주, 세대원전원 5년 내 미당첨, 입주자 저축 가입 후 24개월, 24회 이상 납입
    • 비투기과열지구: 입주자저축 가입 후 12개월, 12회 이상 납입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자산 기준: 세대 총 자산 3.79억원 이하
우선공급 잔여공급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우선공급 낙첨자
- 잔여공급 신청자
경쟁시 >> 가점제 경쟁시 >> 가점제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기준: 세대 총 자산 3.79억언 이하
우선공급 잔여공급
1 순위자
■ 투기과열지구
신청자가 세대주이며 세대원전원 5년 내 미당첨
입주자저축 가입 후 24개월, 24회 이상 납입
■ 비투기과열지구
입주자저축 가입 후 12개월, 12회 이상 납입 
- 우선공급 낙첨자
- 잔여공급 신청자
경쟁시 >> 당첨자 선정순차 공급
※ 당첨자 선정순차
1.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순
2. 저축총액순
경쟁시 >> 가점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자격 유형 가구당
월 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청년 140% 4,695,438    
신혼
부부
배우자
소득X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배우자
소득O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생애
최초
우선 100% 6,509,452 7,622,056 8,040,492
잔여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일반공급 100% 6,509,452 7,622,056 8,04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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