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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아이가 몇 명부터 다자녀일까?

noticia 2023. 11. 6.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구분 개선
3자녀 이상 대상가구 2자녀
3명(30점) 자녀수 배점 2명(25점)
4명(35점) 3명(35점)
5명이상(40점) 4명(40점)
  •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 공급에 2자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 배려를 위해 자녀수별 배점 폭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이면 자녀당 5점씩 증가했지만 조정 이후에는 2자녀 이상일 경우 2자녀~3자녀간 10점 증가하고 3자녀 이상 5점이 증가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완화

다자녀 출산 가구의 소득 자산 기준 완화로 출산 가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 (2자녀 이상)까지 소득, 자산 요건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미성년 자녀 있을 시 출산자녀 포함 20%p 완화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됩니다.

맞춤형 공급면적 기준 마련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원 수에 맞는 주택공급이 되도록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인가구가 45제곱미터 초과 입주 희망 시 현행 법은 1~2인 가구와도 경쟁하였지만 개선된 법에서는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합니다. 

즉,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 입주 희망 시 1, 2인 가구와도 경쟁하던 현행 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영구, 국민, 행복 ~35 ㎡ 26~44 ㎡ 36~50 ㎡ 45 ㎡~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기존 다자녀 기준은 부모와 자녀로만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개선 법에서는 경제, 주거환경 열악한 조손(조부모, 손자녀) 가정 주거지원 한계를 보장 받아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 가구가 포함됩니다.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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