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소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을 유형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자격
사전예약 공고일 기준 서울시 또는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우선공급 | 잔여공급 | |||
우선비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
특별공급 (80%) |
청년 | 30% | 가점제(최대9점) | 가점제(최대12점) |
신혼 부부 |
30% | 가점제(최대9점) | 가점제(최대12점) | |
생애 최초 |
70% | 추첨 | 추첨 | |
일반공급 (20%) |
80% | 당첨순차 | 추첨 |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
- 19~39세, 미혼이며 주택소유이력이 없는 자
- 입주자저축 가입 후 6개월, 6회 이상 납입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 자산 기준: 본인 2.89억원, 부모 10.83억원 이하
공급방식
우선공급 | 잔여공급 |
- 근로자,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 - 우선공급 낙첨자 - 잔여공급 신청자 |
경쟁시 >> 가점제 | 경쟁시 >> 가점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예비신혼부부,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만 7세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 후 6개월, 6회 이상 납입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
- 자산 기준: 세대 총 자산 3.79억원 이하
공급방법
우선공급 | 잔여공급 |
- 예비신혼부부 - 혼인 2년이내 신혼부부 - 3세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
- 우선공급 낙첨자 - 잔여공급 신청자 |
경쟁시 >> 가점제 | 경쟁시 >> 가점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세대원전원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자영업자로서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자
- 입주자저축 600만원 이상(선납금 포함)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 투기과열지구: 신청자가 세대주, 세대원전원 5년 내 미당첨, 입주자 저축 가입 후 24개월, 24회 이상 납입
- 비투기과열지구: 입주자저축 가입 후 12개월, 12회 이상 납입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자산 기준: 세대 총 자산 3.79억원 이하
우선공급 | 잔여공급 |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우선공급 낙첨자 - 잔여공급 신청자 |
경쟁시 >> 가점제 | 경쟁시 >> 가점제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기준: 세대 총 자산 3.79억언 이하
우선공급 | 잔여공급 |
1 순위자 ■ 투기과열지구 신청자가 세대주이며 세대원전원 5년 내 미당첨 입주자저축 가입 후 24개월, 24회 이상 납입 ■ 비투기과열지구 입주자저축 가입 후 12개월, 12회 이상 납입 |
- 우선공급 낙첨자 - 잔여공급 신청자 |
경쟁시 >> 당첨자 선정순차 공급 ※ 당첨자 선정순차 1.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순 2. 저축총액순 |
경쟁시 >> 가점제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자격 유형 | 가구당 월 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청년 | 140% | 4,695,438 | |||
신혼 부부 |
배우자 소득X |
130%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배우자 소득O |
140% | 9,113,233 | 10,670,878 | 11,256,689 | |
생애 최초 |
우선 |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잔여 | 130%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
일반공급 |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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