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공공 사전청약 신청 자격과 공급 유형 확인
뉴홈이란
뉴홈은 주택 공급 정책인 '공공분양 50만호'의 새이름입니다.
공공 사전청약, 일반청약과 차이점
공공 사전청약은 착공 후 청약하는 일반청약과 달리 일정기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본 청약 당첨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화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당첨 여부
- 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 여부 등
공급 유형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일반공급
(일반공급 물량 중 20%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부합 조건에 따른 특별 공급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 처음부터 분양 ■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주택 |
■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 물량 중 90% 특별공급 |
■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 |
뉴홈 신청 자격
청역자격 공통사항 안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입주자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조축 포함) 가입자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으면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사전청약 당첨자 및 세대원은 다른 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부적격자, 포기자 및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제한
거주 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소득 및 자산 요건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 다름
유형별 소득 기준
일반형, 나눔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원)
가구원수 | 3인 이하 | 4인 | 5인 |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 |
6,509,452 | 7,622,056 | 8,040,492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선택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원)
가구원수 | 3인 이하 | 4인 | 5인 |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 |
6,718,198 | 7,622,056 | 8,040,492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유형별 자산 기준
구분 | 청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
나눔형 (총자산) |
289백만원 이하 (부모 총자산 1,083백만원 이하) |
379백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379백만원 이하 | ||
선택형 (총자산) |
289백만원 이하 (부모 총자산 1,1083백만원 이하) |
379백만원 이하 | ||||
일반형 (부동산, 자동차) |
해당 없음 | 부동산 21,550만원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 ㎡ 이하만 적용) |
청약 당첨자 제한 사항(부적격 사유)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제한
-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모집(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신청 불가
-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세대 구성원
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각 목에 속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 (최대 10년)
- 재당첨 제한 적용대상 주택의 당첨자와 배우자 및 세대원은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 불가
전매 제한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수도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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