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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공공 사전청약 신청 자격과 공급 유형 확인

noticia 2023. 11. 6.

뉴홈이란

뉴홈은 주택 공급 정책인 '공공분양 50만호'의 새이름입니다.

공공 사전청약, 일반청약과 차이점

공공 사전청약은 착공 후 청약하는 일반청약과 달리 일정기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본 청약 당첨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2. 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화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당첨 여부
  3. 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 여부 등

공급 유형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일반공급

(일반공급 물량 중 20%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부합 조건에 따른 특별 공급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 처음부터 분양
■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주택
■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 물량 중 90% 특별공급
■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

뉴홈 신청 자격

청역자격 공통사항 안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입주자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조축 포함) 가입자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으면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사전청약 당첨자 및 세대원은 다른 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부적격자, 포기자 및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제한

거주 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소득 및 자산 요건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 다름

유형별 소득 기준

일반형, 나눔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원)

가구원수 3인 이하 4인 5인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
6,509,452 7,622,056 8,040,492
가구원수 6인 7인 8인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
8,701,639 9,362,786 10,023,933

선택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원)

가구원수 3인 이하 4인 5인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
6,718,198 7,622,056 8,040,492
가구원수 6인 7인 8인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
8,701,639 9,362,786 10,023,933

유형별 자산 기준

구분 청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나눔형
(총자산)
289백만원 이하
(부모 총자산
1,083백만원 이하)
379백만원 이하 해당 없음 379백만원 이하
선택형
(총자산)
289백만원 이하
(부모 총자산 1,1083백만원 이하)
379백만원 이하
일반형
(부동산, 자동차)
해당 없음 부동산 21,550만원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 ㎡ 이하만 적용)

청약 당첨자 제한 사항(부적격 사유)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제한

  •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모집(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신청 불가
  •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세대 구성원

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각 목에 속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 (최대 10년)
  • 재당첨 제한 적용대상 주택의 당첨자와 배우자 및 세대원은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 불가

전매 제한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수도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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