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환급 최대 150만원 지원제도
중소 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는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지원대상 차주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중소금융권: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지원대상 대출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제외 대상 안내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출 종류) 주식담보대출(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비영리 사업자) 단, 중..
금융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