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안내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60~90%)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해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 2020.4월~2023.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채무조정 지원내용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 > 1년)
- 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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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자주하는 질문
1. 외국인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여?
- 외국인의 경우에도,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2. 연체 건에 대해 신복위 신청 또는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인 경우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상환 중)하고 계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불가하고,
□ 각각의 제도 이용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경우는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고객님의 채무가 대상 제외 또는 미협약 등 사유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상이하므로 각 제도별 특징을 확인 후 고객님께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인가요?
-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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