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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환급 최대 150만원 지원제도

noticia 2024. 6. 18.

중소 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는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

지원대상 차주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중소금융권: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제외 대상 안내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종류)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지원사업 사업 설명 자세히 보러가기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대출 금리 구간 5.0% 이상 ~ 5.5% 미만 5.5% 이상 ~ 6.5% 미만 6.5%이상 ~ 7.0% 미만
지원 금리 0.5% 대출금리 - 5% 1.5%

 

  •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 5,000만원
대출 금리 5.3% 6% 6.7%
지원 금리 0.% 1% (=6%-5%) 1.5%
지원 금액 25만원
(=5,000만원 x 0.5%)
50만원
(=5,000만원 x 0.1%)
75만원
(=5,000만원 x 1.5%)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금액 바로가기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하는 곳

법인 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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