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환급 최대 150만원 지원제도
중소 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는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
지원대상 차주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중소금융권: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제외 대상 안내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종류)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대출 금리 구간 | 5.0% 이상 ~ 5.5% 미만 | 5.5% 이상 ~ 6.5% 미만 | 6.5%이상 ~ 7.0% 미만 |
지원 금리 | 0.5% | 대출금리 - 5% | 1.5% |
-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 | 5,000만원 | ||
대출 금리 | 5.3% | 6% | 6.7% |
지원 금리 | 0.% | 1% (=6%-5%) | 1.5% |
지원 금액 | 25만원 (=5,000만원 x 0.5%) |
50만원 (=5,000만원 x 0.1%) |
75만원 (=5,000만원 x 1.5%) |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법인 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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