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2배 환급 받기: 연말 소비 전략 가이드
소개
연말정산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연말에 현명하게 소비하면서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에 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출 방법을 소개하여 세후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
공제 정보
- 소득공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
-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즉,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점검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
-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 확인
-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세액 계산
-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 짜기
2. 연말정산 바뀐 내용 정리
항목 | 변경 내용 |
고향 사랑 기부금 신설 |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15% (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간 150만원 -> 200만원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워(9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원 -> 4억원 |
3.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팁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연말 소비 전략
- 연간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기 (공제율 가장 낮음)
- ex) 연소득 3천만원 ->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원까지
-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 소비
4. 올해 추가로 챙겨야 할 사항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 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납입액은 월 20만원까지 최대 한도로 인정 받음
- 소득이 많지 않다면 한도를 채울 필요 없이 월 10만원 저축 추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올해 신설된 사항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 줌
- 10만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액의 30% 만큼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됨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는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5. 월세 새액공제 신청하기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7%)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상
신청 방법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함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에서 신청 가능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
6. 학자금대출 상환해서 추가 세액공제 받기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의 15% 세액공제
- 올해는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외에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전략
-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은 취업 후에 본인이 직접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함 (본인이 상환 시 공제 한도 없음)
-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생활비대출 상환은 공제 대상 아님
- 세액공제 증명서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7. 의료비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쓰기
의료비 특별세액 공제
-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의료비 지출 전략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함
- 미용, 성형수술 비용이나 한약 제조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음
8. 연금저축펀드 저축 전략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조건
-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까지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됨 (저축액의 16.5% 세액공제)
- 최대 한도 (월 75만원) 납입 시 약 148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음
저축 전략
-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55세 이후까지 묶이게 되고, 중도 해지 시 공제액은 다시 뱉어내야 함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을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하며 계좌를 운용할 수 있음 (절세+투자수익 재테크 방법)
결론
연말은 한 해 동안의 소비와 절약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통해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고, 경제적으로 더욱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현명한 소비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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