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급여 제도의 자세한 안내 사항
소개
모성보호급여란 모성 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국가ㆍ기업ㆍ노동자가 모성 보호 비용을 분담하자는 원칙에 따라 모성 보호 급여에 대한 국고 지원을 시작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일반 직장인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무급 30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 210만원)
※ 정부는 우선지원기업 대상으로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월 210만원 지원(사업주는 210만원 초과분에 대해 부담함)
예술인
출산전후 90일에 대해 지급, 출산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3개월 이상인 자
※ 12개월 동안의 월평균 보수지급(상한: 매 30일 210만원, 하한: 매 30일 60만원)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 중인 자
※ 총 150만원(월 5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당 1년 유급 휴직
(12개월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3+3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 급여 상향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각각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주 15~35시간 근로(최대 2년 사용)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나머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유급휴가 10일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초 5일분 지원(상한 40만 1910원, 하한 최저임금)
5일분 상한과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기업에서 부담, 나머지 5일 기업자체 지원(그 외 대기업의 경우 전액 기업 자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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