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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청약 통장 해지하는 방법

noticia 2023. 10. 6.

소개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가 아닌 코로나 이전에는 예금이나 적금 금리가 낮아 청약 상품으로 자녀 통장을 개설하여 돈을 넣어주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금리 시대인 만큼 청약 통장으로 높은 이자를 받겠다는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예전에 만들어 둔 청약 통장을 해지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꺼라 생각됩니다. 또는 급전이 필요하여 해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번 글에선 미성년자 자녀 청약 통장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통장을 비대면으로 개설한 경우

먼저 자녀분 명의로 로그인 후 아래의 경로를 통해 해지해야 합니다.

비대면 해지 경로 (5,000만원 이하 가능)

- 인터넷뱅킹: 로그인 > 우측 상단 점사각 전체메뉴 > 예금 > 계좌해지 > 상품선택 > 해지

- 은행앱: 로그인 > 우측 하단 [메뉴] > 상품관리 > 예금/신탁 > 해지/해지예상조회 > 상품선택 > 계좌해지

만일 영업점 방문하여 개설된 계좌라면 안타깝게도 비대면으로는 해지가 불가하며, 법정대리인분께서 아래의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하시어 해지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을 대면으로 개설한 경우

영업점 방문시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2.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3.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방문인)의 실명확인증표
    - (혼인)공동친권 : 부모 중 1인(또는 모두) 내점
    - (이혼)공동친권 : 부모 모두 내점
       (이혼)공동친권자 중 1명만 방문 가능할경우 위임서류
       ● [미방문] 친권자 1인의 개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4.   위임장(개인인감증명서-인감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작성)
    - (이혼)단독친권: 친권 지정(확인)된 부 또는 모 1인내점
    - (기타)단독친권: 친권 지정(확인)된 부 또는 모 1인내점
  5. 미성년자의 통장
  6. 통장도장

추가안내사항

1. 개별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2.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관공서 발행서류는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합니다.
- 관공서 발행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관련인 주민번호 모두 표시요망
- 전자증명서로 발급가능한 공공증명서는 출력없이 영업점 제출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의 서류(택1)로 대체 가능합니다.
① 친권 확인되는 법정대리인(방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상 친권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주민등록등본
4. 부 또는 모 내점시 "신규 시점의 부모가 모두 동일하게 표기되어있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5. 공동친권자 위임시 전자위임장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생략함
- 경로 : 하나원큐 → 고객센터 → 고객지원 → 전자위임장
- 유효기일 : 위임장 작성일 포함 5영업일까지
6. 통장을 지참할 수 없는 경우(통장 미발행 포함) 생략가능하나 서명거래 불가하여 날인할 도장은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 통장/인감분실, 비밀번호/인감 변경 신고와 동시에 해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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