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청약 VS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교 혜택 안내
소개
기존 주택청약보다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주택청약저출 보유 혜택도 대폭 강회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청약저축 관련 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
청약 종합저축 금리 | 2.1% | 2.8% (0.7%p 인상)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 3.6% | 4.3% (0.7%p 인상) |
구입, 전세자금 대출 금리 | 0.3%p 소폭 조정 | |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23년 말 | 25년말(혜택 2년 연장) |
미성년자 인정기간 | 현행 2년 | 5년으로 확대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
아래 사항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기존 주택청약 VS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주택여부 충족) |
약정이율 | 1개월 ~ 1년: 연 2.0% 1년 ~ 2년: 연2.5% 2년 ~ 10년: 연 2.8% 10년 초과: 연 2.8% |
1개월 ~ 1년: 연 2.0% 1년 ~ 2년: 연 2.5% 2년 ~10년: 연 4.3% 10년 초과: 연 2.8% |
연말정산소득공제 | 연간 300만원 한도 | 연간 300만원 한도 |
비과세 | X | 총 이자소득에 대한 500만원 한도 |
※ 연말정산소득공제와 비과세 대상자 요건은 저축 가입대상 요건과 다르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기능. 소득공제 혜택 그대로 유지
+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방법
- 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 은행방문 - 우리, 국민, 기업, 신한, 농협, 하나, 부산, 대구, 경남은행(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모바일뱅킹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Q&A
Q1. 기존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면,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환 가능합니다. 기존 납부 금액, 회차는 인정되며,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후 납입금액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Q2. 은행별로 혜택 차이가 있나요?
A. 아닙니다.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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