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0가지 핵심 정보
소개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 즉 연말정산 준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세금 환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화생명에서 제공한 '연말정산 10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특히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요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각종 혜택 정보도 포함하였습니다.
1. 연금계좌의 새로운 세액공제 혜택
2023년부터 연금계좌의 가입한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지면서,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가입하고 바로 600만원을 일시 입금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 퇴직연금계좌 추가 불입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추가로 불입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148만5000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철 지난 옷, 잡화, 도서 등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곳에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말정산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 이하 기부 시 전액, 10만원 초과 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공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추가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 중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중증환자에는 암,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등이 포함됩니다.
7. 교육비 공제
학자금 대출을 상환 중인 경우, 상환금액이 교육비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출 상환금액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대주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9. 월세액 공제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8.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 지출이 많은 직장인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발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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