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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가입 및 심사 절차, 일시납입 안내

noticia 2024. 6. 24.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청년도약계좌 사이트 바로가기(상품안내, 심사요건 최신화, 가구원 도입)!

지원 대상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1인 가구: 58,344,360 이하
    • 2인 가구: 97,802,550 이하
    • 3인 가구: 125,841,030 이하
    • 4인 가구: 153,632,400 이하
    • 5인 가구: 180,735,450 이하
    • 6인 가구: 207,210,120 이하
    • 7인 가구: 233,417,760 이하
  4. (금융소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상세 가입대상 조건 확인하기

지원내용

  • 은행이자+비과세혜택+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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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확인 진행 경과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1.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3. 가구소득 확인
  4. 확인결과 통보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은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 가능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가능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함 (예: 40만원 200만원, 240만, ..., 1,240만원, 1280만원)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 ÷ 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에 따라 결정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일시납입정보 확인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 살펴보기

1. 가구 요건 완화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신청 기간(2.22일~3.8일)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

2.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혜택 적용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

3.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특별중도해지 사유 혼인, 출산 추가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어, 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4.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 소득기준연도(쩐전년도 혹은 직전년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3.25일부터 가입신청 가능

 

이 상품은 청년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제도로, 정확한 가입 조건과 혜택을 숙지하고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 금융상품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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