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의 신청 대상 및 대출 요건, 금리와 한도와 금리 우대 안내
소개
특례보금자리론은 특별 주택 금융 제도로, 이는 주택 구입, 전세자금 반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제공되며,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4%대의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2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제한이 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로서 주택 구입, 전세자금 반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의 고정금리 모기지론으로, 서울과 같은 큰 도시에서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현재 기준으로 특례보금자리론(1)일반형 및 (2)일시적 2주택자 취급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상품 소개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를 통해 평일 오전9시~오후9시까지 신청접수 가능
대출요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가능(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일시적 2주택자 취급중단)
- 소득상한 제한 없음(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LTV 최대 70%~DTI 최대 60%
특례보금자리론 대환 확인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상환용도로 이용 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되는 주택담보대출만 대환 가능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여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상환 이용 불가
-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 대출 등은 상환용도 이용 불가
-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상 대출할 수 없습니다.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구분 | LTV | |
조정지역 외 지역 | 아파트 | 70% |
기타주택 | 65% | |
조정지역 | 아파트 | 60% |
기타주택 | 55% |
▶ DTI
-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 DTI 산정방법
- 채무자본인의 소득·부채를 기준으로 DTI산정하되, 배우자 소득 합산 시 배우자 부채를 함께 DTI에 반영
- 주택담보대출 = 본건 보금자리론 + 동일금융기관에서 실행예정인 기금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 기존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포함) - 상환예정인 주택담보대출 잔액
대출한도 및 대출만기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 15, 20, 30, 40, 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인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40년 만기 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만기 | 요건 | ||
40년 | 채무자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
담보주택 |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 | ||
50년 | 채무자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상품종류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
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금리가 0.1%p 저렴 |
용도 |
구입용도 |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상속·증여로 주택(분양권 제외)을 취득한 경우 상속 ·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보전용도로 취득 ■ 구입용도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건의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 |
|
보전용도 |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
상환용도 |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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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순위 | ■ 자금용도가 중복될 경우 ①구입용도, ②보전용도, ③상환용도를 순차적으로 적용 -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같은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③산황용도를 우선하여 적용 가능 |
||
이용횟수 | ■ 자금용도에 관계없이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배우자 이용건 합산)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반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매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합니다.
- 거치기간 설정 불가
대출금리
4.25% ~ 4.55%
- (일반형) 대출만기별로 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적용 (4.25%~4.55%)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대출금리
- 대출신청일 부터 실행일까지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금리 적용
- 위 기준 대출금리에 우대 금리 및 가산 금리를 가감한 최종 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 적용
금리 우대 및 가산
우대금리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1%p 금리인하
- 저소득청년 0.1%p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 신혼가구 0.2%p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2% 우대)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각 항목별 0.4%p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신청일 현재 녹색건축물인 경우 0.1%p 우대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0.2%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가산금리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가산금리 부과
- 신청일 현재 녹색건축물인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중단상환 수수료 안내
없음
대출 심사 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 안내
서류 발급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유선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서 아래 표에서 정하는 경우 사본 징구도 가능합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또는 스크래핑 서비스 등을 통해 아래 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직접 취득하는 경우 이를 원본으로 간주합니다.
용도 | 서류 종류 | 사본수령 가능여부 | 유효기간 | |
본인확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사전심사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시 징구생략) |
O | - | |
국적확인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채무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에 한대 징구) |
O | 1개월 | |
소득증명 | 근로 |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O | 1개월 |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O | |||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O | |||
사업 |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O | ||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 O | |||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싼서 | O | |||
연금 |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O | ||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 O | |||
기타 |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O | ||
소득추정 | 국민연금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O | 1개월 |
건강보험 |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사전심사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징구 생략) | O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징구하되, 사전심사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징구 생략) | O | |||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O | 1개월 | |
■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필요시), 휴직원(필요시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O | |||
■ 사업자등록증 | O | |||
주택관련 |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구입용도의 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추가 - 임대차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추가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추가 |
O | 1개월 |
소득산정 확인
소득의 종류
증빙소득 | 소득금액이 객관적인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근로·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
인정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 |
증빙소득의 입증을 원칙으로 하나,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인정소득으로 연소득 산청 허용
증빙소득의 연소득 산정방법
채무자 및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의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고, 소득의 차이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가진 상시소득인 경우에는 '2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채무자의 소득발생기간이 1년 초과 ~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합니다.
- 채무자가 1년 이하의 소득만 있어 2개년 소득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 1년 이하의 소득을 연환산 후 10% 차감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 실수요자 소득요건 판단 시, 2개년 평균소득 또는 10% 차감소득을 적용하는 경우 이를 적용한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발생기간이 현재 유이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여야 하고, 12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환산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합니다.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휴직 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일 현재 복직자는 복직 이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일 현재 퇴직(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증명서 등으로 소득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해외 소득의 산정은 소득 관련 서류에 해외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간(외국 세무서 등)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간주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없는 경우 별도의 소득입증이 없는 한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Q&A
Q.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신혼·2자녀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70백만원, 신혼가구는 85백만원) 등
ㅇ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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