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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무주택자 필수 디딤돌 대출 요건 정리

noticia 2023. 10. 22.

소개

디딜돌 대출 요건이 최근 개정되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대출가능 대상자 - 일반기준

  1.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 (상속, 증여는 불가)
  2.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4. (세대원 포함)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담대 미용자 (단, 대출실행일까지 해지하는 경우는 가능)

대출가능 대상자 - 세대주 기준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1.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2. 세대주의 배우자
  3. 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쩡된 자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

  1. 주민등록상에 혼자만 등록되어 있는 만30세 이상 세대주
  2. 주민등록상에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만30세 이상 세대주

대출가능 대상자 - 만30세 나이 기준

만30세 이상일 경우

  • 기본 조건 만족하면 대출가능

만30세 미만일 경우

  • 단독세대주일 경우 대출불가
  • 단, 등본상 미성년 형제 자매와 동일세대를 구성한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
  • 미혼세대주일 경우 대출 불가
  • 단, 등본상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한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

소득요건

부부합산 기준, 미혼일 경우 본인 소득 기준

  • 일반: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7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8천8백만원 이하

대출가능 주택면적

일반, 생애최초, 2자녀이상, 신혼부부 등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

만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 이하
  • 생애최초: 3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4억원 이하
  • 신혼부부: 4억원 이하
  • 만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일반(1.5억원 이하), 생애최초(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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