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침대출보증 은행 제원과 기금제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비교 분석
소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는 은행 제원과 기금재원(버팀목전세자금)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선 두 재원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 분 | 은 행 재 원 | 기 금 재 원 |
보증책임 |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
보증 신청일 |
- 전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 임차인 ※ 주택을 소유한 임차인도 가능 - (소득요건) 제한 없음 |
- 전세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임차인 - (소득요건) 기금대출 신청요건 충족필요 |
보증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 스텔, 아파트 |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로 임차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85㎡이하) |
보증요건 | ▪전세보증금: (개인 임대인) 수도권 4억 이하, 그 외 지역 3억 이하 (주택사업자 임대인) 제한 없음 ▪전세계약 기간: 1년 이상일 것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 ▪보증대상 주택에 임차인의 전세권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대상주택에 압류·가압류, 가처분·가등기 등 권리 침해가 없을 것 ▪선순위채권: (개인 임대인) 주택가격의 60% 이내 (주택사업자 임대인) 선순위채권이 없을 것 ▪공인중개업자 확인: (개인 임대인)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 날인한 전세계약 (주택사업자 임대인)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날인할 필요 없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금액: (개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주택사업자 임대인) 전세보증금 전액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이하, 그 외 지역 2억 이하 → 기금대출 취급 요건과 동일하게 이하 내용 은행재원과 동일합니다. |
보증한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 보증조건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등 + 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8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의 80%, 기금대출한도 중 적은금액 ※ 보증조건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등 + 전세보증금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 |
보증채권자 | ▪금융기관 *우리, 신한, 국민, NH농협, KEB하나, 광주 |
▪기금수탁 금융기관 *우리, 신한, 국민, NH농협, KEB하나 |
주채무자 | 임차인 | 좌 동 |
보증료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연 0.15% + 특약 (대출) 보증료 연 0.05%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개인임차인 연0.15%) 추가 |
좌 동 |
보증신청 기간 | ▪(신규계약)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 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입주 후 보증 신청하는 경우: 전세목적물 주소 지에 전입신고 후 신청 ▪(갱신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좌 동 |
담보 취득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받음 - 임대인의 채권양도 승낙 또는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 |
좌 동 |
연 대 보증인 | ▪전세자금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한 때 ▪보증사고로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
좌 동 |
보증취급 방식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위탁 | 좌 동 |
보증 금지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또는 한국기업데이 터가 제공하는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정보가 있는 경우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채무관계자인 경우 등 |
좌 동 |
추가 제출 서류 | ▪소득확인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계약금 지급확인서류(무통장입금증, 임대인 확인서류 등) ▪그 밖에 필요서류(재직증명서 등) |
좌 동 |
사후 관리 | 공 사 ▪주채무실행확인: 보증부대출실행 확인 서를 제출받아 보증금액과 대출금액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 ▪보증해지 관리: 보증기간 만료일로 부터 2개월이 지나도 보증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여 관리 |
좌 동 |
금 융 기 관 ▪입주(전입)사실 확인: 대출실행 후 1 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 주민등록전입 여부 확인 * 미제출사유서 등을 징구하여 타당한 사유(결혼, 출장 등)가 파악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 ▪보증기일 관리: 보증기간 종료일 1 개월 전에 주채무자에게 보증기한 완료 예고 통지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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