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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연장(갱신) 신청하는 방법

noticia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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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을 받고 연장(갱신)이 필요한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갱신 신청기간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연장)이 불가합니다.

갱신 신청방법

(1)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 내방 

(2)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https://khig.khug.or.kr 이용 가능 

 

인터넷보증

 

khig.khug.or.kr

(3)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및 KB국민카드에서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모바일 가입채널에서 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보증해지/변경>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보증변경’ 신청

갱신 제출서류 안내

  (가)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

    2.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 (www.iros.go.kr[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나) 전세보증금 변경 없는 경우

    1. 임대차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전세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수정 또는 추가하시거나,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표시하여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www.minwon.go.kr[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가능)

  (다) 전세보증금이 증액 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3.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www.minwon.go.kr[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가능)

  (라) 전세보증금이 감액 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감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단독, 다중, 다가구>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www.minwon.go.kr[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가능)

 

※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갱신 시 심사결과에 따라 갱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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