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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청약 통장 제도: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 4가지 정리

noticia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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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청약통장은 주택 마련을 계획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금융 도구입니다. 최근 이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글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청약통장 관련 주요 변경 사항 네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경되는 청약 주요 정보 4가지

  1. 청약통장 부부 기간 합산
  2. 부부 개별 신청 허용
  3. 다자녀 기준 완화
  4. 배우자 규제 미적용
현행 청약통장 제도 개선 청약통장 제도
미혼 100% (일반공급)
맞벌이 140% (특별공급)
미혼 100% (일반공급)
맞벌이 200% (특별공급, 추첨제)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처리 동일 일자 부부 2인 당첨시 먼저 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 3자녀 다자녀 기준: 2자녀
본인이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함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해 줌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됨

1. 맞벌이 소득기준이 완화됨

결혼 후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가 되었는데 청약 소득기준은 2배로 늘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미혼일 때보다 청야갈 때 불리한 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추첨제 신설 및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미혼의 배로 적용합니다.

구분 현행 개선
미혼 100% (일반공급) 100% (일반공급)
맞벌이 140% (특별공급) 200% (특별공급, 추첨제)

2. 부부 개별 청약 신청 허용됨

발표일 같은 청약에 부부 둘 다 신청해서 두명 다 당첨되면 무효 처리되었던 기존 현행 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하여 부부의 청약기회를 두 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공공, 민간, 일반공급, 특별공급 모두 적용됩니다.

3.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분양에 한하여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낮춰서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스니다.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 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

4.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배우자의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 특별공급에 신청 못하는 현행 법을 공공·민간 분양 시,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위해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 다첨 이력은 배제합니다. (청야시점 부부 무주택 요건은 필요함)

5.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되는 현행 법을 민간분양의 일바공급 가점제에서 가점 산정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인정)

6.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되면, 입주기간 동안 미혼 상태를 유vc게 하는 현행 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공공지원 민감임대에 청년특공으로 당첨 시, 입주 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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