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아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분석하기
소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4년 2월부터 도입될 새로운 제도로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편한 것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금'이란 청약 통장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청약 통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으나 200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은 연령,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vs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교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소득 | 연 3,600만원 이하 | 연 5,0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 50만원 | 100만원 |
이자율 | 최대 연 4.3% | 최대 연 4.5% |
무주택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상세 내용 정리
-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5천만원 내외)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 가능합니다.
-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가능합니다.
-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 가입 가능합니다.
- 기존 청약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 시, 기존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모두 인정됩니다.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로 대출 가능합니다.
-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원~1억원)에는 연 3.6%가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1년 경과 시, 해당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기혼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분양가 6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금리인하 조건
- 결혼 0.1% 포인트 인하
- 최초 출산 0.5% 포인트 인하
위 조건을 만족할 시 최저 1.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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