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별공급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소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을 유형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자격 사전예약 공고일 기준 서울시 또는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우선공급 잔여공급 우선비율 선정기준 선정기준 특별공급 (80%) 청년 30% 가점제(최대9점) 가점제(최대12점) 신혼 부부 30% 가점제(최대9점) 가점제(최대12점) 생애 최초 70% 추첨 추첨 일반공급 (20%) 80% 당첨순차 추첨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 19~39세, 미혼이며 주택소유이력이 없는 자 입주자저축 가입 후 6개월, 6회 이상 납입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자산 기준: 본인 2.89억원, 부모 10.83억원 이하 공급방식 우선공급 잔여공급 - 근로자,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 .. 부동산 2023. 10. 2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