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1 내년에 바뀌는 주택청약신청 조건 총정리 소개 2024년 부터 달라지는 청약 조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3억원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 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앞으로 조건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기가격 기준 수도권은 1.6억원(시가 약 2.4억), 지방은 1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며, 민영 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봤습니다. 단 중위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부동산 2023. 10. 1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