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안내
소액금융제도를 통한 소액 대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안내 글입니다
소액금융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지원용도
-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대출한도 및 조건
생활안정자금
- 대출한도: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9~17개월 상환: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최대 1,0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최대 1,500만원 이내
- 상환방식: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 대출금리: 연 4.0% 이내
- 비대면 소액대출 한도: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9~17개월 상환: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최대 500만원 이내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한도: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9~17개월 상환: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최대 1,0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최대 1,500만원 이내
- 상환방식: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 대출금리: 연 4.0% 이내
- 비대면 소액대출 한도: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9~17개월 상환: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최대 500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 대출한도: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9~17개월 상환: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최대 1,0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최대 1,500만원 이내
- 상환방식: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 대출금리: 연 4.0% 이내
- 비대면 소액대출 한도: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9~17개월 상환: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최대 500만원 이내
운영자금
- 대출한도: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9~17개월 상환: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최대 1,0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최대 1,500만원 이내
- 상환방식: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 대출금리: 연 4.0% 이내
- 비대면 소액대출 한도: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9~17개월 상환: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최대 500만원 이내
학자금
-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 상환방식: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 대출금리: 연 2.0% 이내
- 비대면 소액대출 한도: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9~17개월 상환: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절차
- 신청인: 상담 및 접수
- 위원회: 적격여부 심사
- 위원회: 융자위원회 의결
- 신청일: 대출약정체결
- 위원회: 대출금 입금
- 신청일: 매월 원리금 상환
신청방법
지부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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