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예금 지키는 방법 - 예금자 보호 제도
소개
금융위원회에서 소개한 연금저축·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을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받는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게 대신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예금자보호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1. 연금저축(신탁·보험)
연금저축은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품으로 이는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 시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에 예금보호한도가 별도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모모 씨가 A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사품 5천만원, 연금저축신탁 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합산 5천만원만 보장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예금자 보호 제도은 합산되어 총 1억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고보험금
사고보험근이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고보험금에 대한 지급보장은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된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하면 사망, 입원, 장해, 재산상 손해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사고보험금에 예금보호한도가 별도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기보험금은 제외)
예를 들어 김모모 씨가 B보험사에 보호대상 일반보험 5천만원(해약환급금)과 DC형 퇴직연금 5천만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B보험사의 부실이 발생하고, 사고보험금 5천만원까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보호대상 일반보험(해약환급금) 5천과 사고 보험금 5천이 하나로 계산되어 1억만 보호 받았지만 개선된 예금자 보호제도으론 총 1억 5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퇴직기금
중소퇴직기금이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납부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및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소퇴직기금의 연금에 대해서도 실예금자(근로자)별로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모모 씨가 C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천만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보호대상 은행상품 5천만원만 보호되었지만 개선된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하면 실예금자(근로자)별로 별도 보호 한도가 적용되어 총1억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달라진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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