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1 최근 개정된 무주택자 필수 디딤돌 대출 요건 정리 소개 디딜돌 대출 요건이 최근 개정되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대출가능 대상자 - 일반기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 (상속, 증여는 불가)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세대원 포함)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담대 미용자 (단, 대출실행일까지 해지하는 경우는 가능) 대출가능 대상자 - 세대주 기준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쩡된 자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 주민등록상에 혼자만 등록되어 있는 만30세 이상 세대주 주민등록상에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으로 .. 대출 2023. 10. 2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