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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급여 제도의 자세한 안내 사항

noticia 2023. 11. 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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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모성보호급여란 모성 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국가ㆍ기업ㆍ노동자가 모성 보호 비용을 분담하자는 원칙에 따라 모성 보호 급여에 대한 국고 지원을 시작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일반 직장인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무급 30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 210만원)

※ 정부는 우선지원기업 대상으로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월 210만원 지원(사업주는 210만원 초과분에 대해 부담함)

예술인

출산전후 90일에 대해 지급, 출산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3개월 이상인 자

※ 12개월 동안의 월평균 보수지급(상한: 매 30일 210만원, 하한: 매 30일 60만원)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 중인 자

※ 총 150만원(월 5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당 1년 유급 휴직

(12개월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3+3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 급여 상향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각각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주 15~35시간 근로(최대 2년 사용)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나머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유급휴가 10일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초 5일분 지원(상한 40만 1910원, 하한 최저임금)

5일분 상한과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기업에서 부담, 나머지 5일 기업자체 지원(그 외 대기업의 경우 전액 기업 자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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