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기존 주택청약 VS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교 혜택 안내
noticia
2023. 10. 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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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기존 주택청약보다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주택청약저출 보유 혜택도 대폭 강회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청약저축 관련 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
청약 종합저축 금리 | 2.1% | 2.8% (0.7%p 인상)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 3.6% | 4.3% (0.7%p 인상) |
구입, 전세자금 대출 금리 | 0.3%p 소폭 조정 | |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23년 말 | 25년말(혜택 2년 연장) |
미성년자 인정기간 | 현행 2년 | 5년으로 확대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
아래 사항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기존 주택청약 VS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주택여부 충족) |
약정이율 | 1개월 ~ 1년: 연 2.0% 1년 ~ 2년: 연2.5% 2년 ~ 10년: 연 2.8% 10년 초과: 연 2.8% |
1개월 ~ 1년: 연 2.0% 1년 ~ 2년: 연 2.5% 2년 ~10년: 연 4.3% 10년 초과: 연 2.8% |
연말정산소득공제 | 연간 300만원 한도 | 연간 300만원 한도 |
비과세 | X | 총 이자소득에 대한 500만원 한도 |
※ 연말정산소득공제와 비과세 대상자 요건은 저축 가입대상 요건과 다르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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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기능. 소득공제 혜택 그대로 유지
+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방법
- 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 은행방문 - 우리, 국민, 기업, 신한, 농협, 하나, 부산, 대구, 경남은행(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모바일뱅킹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Q&A
Q1. 기존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면,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환 가능합니다. 기존 납부 금액, 회차는 인정되며,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후 납입금액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Q2. 은행별로 혜택 차이가 있나요?
A. 아닙니다.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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