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을 위한 소액보험, 한부모가정의료보험 혜택 총정리
소액보험이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이란?
한부모가정의료보험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는 소액보험입니다. 이 보험 상품은 특히 한부모 가구의 아동과 그 부양자를 위한 보장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수당 수혜 중인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 제1기 저소득층아동보험2의 경우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가 대상이며,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미소금융(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법인 대출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규 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복지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2022년 이후 신규 가입이 중지되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보장 내용
제2기 보험기간 (2022.07.31 ~ 2024.07.30)
- 한부모가구의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중 아동양육수당 대상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보장내용:
- 부양자: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각 3천만원.
- 아동: 상해 입원일당 7만원, 질병 입원일당 7만원, 골절진단비 10만원, 암 진단비 500만원, 수술 위로금 7만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30만원, 식중독 입원일당 7만원,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원.
제1기 보험기간 (2020.07.31 ~ 2022.07.30)
- 한부모가구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중 아동양육수당 대상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보장내용:
- 부양자: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각 3천만원.
- 아동: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해 각 3천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3천만원, 입원일당 3만원, 골절진단비 7만원, 암진단비 1천만원, 수술비 10만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30만원,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원, 식중독 입원일당 10만원.
보험금 청구방법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를 통해 유선전화,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유선전화: 02-3471-5116
- 팩스: 070-4758-9556
- 이메일: fjclaim@fjins.co.kr
상품 성격
한부모가정의료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보다 상세한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 및 보험약관을 참고해주세요.
한부모가정의료보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구를 위한 중요한 보험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과 보장 내용을 잘 확인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보험 청구 절차와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접수센터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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