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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승환계약의 모든 것: 스마트한 보험 전환을 위한 필수 가이드

noticia 2023. 11. 29.

보험 승환계약의 모든 것: 스마트한 보험 전환을 위한 필수 가이드

소개

보험 승환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보험 가입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을 찾거나, 변경된 개인적 상황에 맞춰 보험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승환계약은 복잡하고 다양한 고려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없이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 승환계약의 기본 개념,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그리고 현명한 보험 전환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유익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보험 승환계약이란?

보험 승환계약이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 승환 시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이는 "부당승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 필요

보험모집 종사자가 새로운 보험 계약과 기존계약 간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모집 종사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보험회사 계약정보 조회 비교안내 시스템 구축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도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3년 12월(잠정) 말까지 개시할 예정입니다. 

 

부당 승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활용가능

보험보집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비교안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 - 신계약 청약
  2. 보험회사 - 유사 기존계약정보 조회 요청
  3. 신용정보원 - 유사 기존계약정보 보험회사 회신
  4. 보험회사 - 비교안내확인서 작성
  5. 보험설계사 - 보험계약 비교 안내 실시

지속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 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확정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20개군을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안내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비교안내확인서 내용을 세분화하고, 승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사항에 대해 덧쓰기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내 사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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